남편의 후회 소파에 앉아 계속 한숨을 쉬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연애할 때 장인어른이 나한테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20년간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지?˚ “그런데, 그게 왜요?” “내가 발못 생각했어, 그때 그냥 감옥에 갔었더라면 오늘 출.. 함박웃음 2018.08.08
2018년 8월호: 하늘을 겨냥하라! 땅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야베스의 기도』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이곳 저곳을 구경하다가 한 큰 건물 앞에 사도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갑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들어가 .. 만나항아리 2018.08.08
상표: "OKO" 는 자타 식별력이 없다. 특허법원 2011허6260판결, 등록무효 사건 상표명: 판결요약: 상기의 영문상표는 [생태(학), 자연환경, 환경적인]등의 의미가 있고 “”는 영어의 'ECO'와 마찬가지로 [환경, 생태]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상품의 광고나 홍보 등에 널리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서 만약 특정인만이 "OK.. 카테고리 없음 2018.08.02
상표: " 011 " 대법원 2005후377판결, 등록무효 사건 상표명: 판결내용: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부여받은 이동전화사업자는 그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를..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7.31
상표: " 도형+K-POP HOTEL "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67199판결 (손해배상) 상표명: 판결내용: 'K-POP'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대중가요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퍼져 이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류(韓流)라는 용어와 함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략) 'K-POP'은 국..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7.31
상표: "114 " 특허법원 2001허5923 판결(거절결정불복) 상표명칭: 판결내용: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에 "114"를 포함하는 사이트가 "메일114", "골프114", "야구114", "맵114", "웹114", "도메인114", "부동산114", "한방114" 등 227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7.31
상표: "Reds!" 특허법원 2007허6409 판결(거절결정불복) 개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거나 다수가 사용해야 할 공익성이 높은 상표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해서 더 유명해진 '붉은 악마'의 영문표기인 'BE the Reds!'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상표..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7.31
캐릭터 및 캐릭터명칭에 대한 상표출원 심사기준 ▨ 현황 및 문제점 저명한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창작자 등과 같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상표출원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출원이 공고되거나 등록되는 경우 정당 권리자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권..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07.12
2018년 6월호: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합니다. 어느 부부의 30주년 결혼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살다보니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일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항공권과 여행경비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남편이 아내의 .. 만나항아리 2018.07.09
상표: '은성기계공업(주)' vs '도형+은성전기'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