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72

우리 동네 맛집 이름, 먼저 등록하면 내 것이 될까?

동네를 걷다 보면 오래된 맛집이나 카페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사랑받아 온 가게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게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메뉴보다 가게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사용한 가게 이름이라면 당연히 내 것일까요? 많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이 "내가 먼저 사용했으니 내 브랜드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상표 이야기와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게 이름도 지식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가게 이름도 지식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억하는 이름은 브랜드이자 자산입니다. 상호와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가게를 기..

특허이야기 2026.08.05

내가 산 명품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일까?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성립된다. (사건번호 2022가합513476) 2022년, 루이비통(LOUVIS VUITTON)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폼업자 A씨는 고객이 직접 구매한 명품 가방 등의 원단을 제공하면, 이를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결국 리폼업자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침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개요 및 쟁점을 상표권의 주요 개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표등록 제40-0330235호 / 등록제40-0109060호 - 루이비통은 소비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패턴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상표란 자..

상표이야기 2025.11.20

판례로 알아보는 지식재산권

특허부터 상표까지, 판례로 알아보는 지식재산권 1. 곰 모양의 입체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법원 2024허123888) 편의점과 마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곰 모양 젤리도 특허 심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고 측인 하리보(HAROBO)의 입체상표가 보호하는 범위에 원고의 곰 모양 젤리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입체상표란 상품의 모양 자체를 상표로 등록해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다양한 곰 모양의 젤리를 '유기농곰모양구미', '빅베어모양젤리', '테디베어모양구미', '트리플컬러곰모양구미'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1922년에 춤추는 곰이라고 이름 붙인 세계 최초의 곰 모양 젤리를 출시하였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