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심.판결례

상표: '은성기계공업(주)' vs '도형+은성전기'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상표박사 2018. 4. 11. 08:51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G3830                             G390601  

지 정 상 품:  공업용 전기 세탁기                    전기탈수기,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판결문 요약: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전기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용도,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모터에 의한 회전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작동원리가 동일한 점,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에는 아무런 한정이 없어 공업용이 배제된 것도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용도, 기능, 작동원리, 생산부문과 수요자 범위에서 일치하는 바가 있어 유사로 판단합니다.



Comment:

특허청에서는 심사할 때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시,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한 상품분류표를 참고하여 유사군 코드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서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분류표의 유사군 코드의 동일 유사성 보다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지정상품들 사이에서 서로 견련성의 유무 즉, 생산 및 제조방법, 유통경로, 소비대상층 등의 동일성 등을 판단하여 일반 수요자 및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허청의 심사결과와는 다른 판단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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