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저명한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창작자 등과 같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상표출원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출원이 공고되거나 등록되는 경우 정당 권리자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를 등록시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상표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상표법 조문별 적용기준
특허청은 영화·만화 등의 등장인물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저명한 인물의 캐릭터 대해 애래와 같이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하고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관련)
그간 영화·만화 등의 등장인물 캐릭터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으나, 다수의 판례에서 단순히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출원하였다는 이유로 공서양속 위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경우에 공서양속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저명한 인물의 캐릭터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저명한 인물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저명한 인물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서양속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 요점:영화·만화 등의 개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출원에 대해서 공서약속을 위반으로 거절하였으나, 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상표출원 건들에 대하여 공서양속 위반을 적용하여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인물들의 예명이나 캐릭터를 모방한 출원 등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을 위반한 것으로 거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심사기준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관련)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캐릭터(명칭)의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과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후원관계나 거래실정상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상품까지 포함하여 수요자 기만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저명한 캐릭터(명칭)는 상품화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백히 상품화가 예견되는 저명한 캐릭터(명칭)인 경우에는 상품화 경향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출처오인·혼동에 따른 수요자 기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의류, 신발, 모자, 장난감, 방송업, 광고업 등
☞ 요점: 스포츠 구단의 캐릭터(명칭) 등은 누구의 캐릭터인지 쉽게 알수 있고 또 상품화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므로, 축구나 야구, 농구 뿐만이 아니라 상품화가 잘 일어나는 상품까지 고려해서 등록여부를 심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관련)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라고 인식되어 있는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라고 보고 지정상품과 견련성이 약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 것으로 본다.
그 외 캐릭터(명칭) 상표출원이 저명한 타인의 초상을 포함하는 상표를 타인의 승낙 없이 출원하는 경우인지(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출원인지(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표출원인지(상표법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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