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거나 다수가 사용해야 할 공익성이 높은 상표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해서 더 유명해진 '붉은 악마'의 영문표기인 'BE the Reds!'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상표명:
판결내용: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시인 2006. 7.경 이 사건 출원상표의 'Reds'가 '붉은 악마'를 뜻하는 말로서 'BE the Reds!'는 '붉은 악마가 되자', '붉은 악마가 되어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자!' 또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자!' 라는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상징적인 문구 내지 구호로 널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는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그 이후에도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동호회의 표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표장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어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해당 용어가 다양한 상품(서비스 포함) 또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품 출처표시 기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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