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이나 상품 등에 등록된 것인양 지재권의 출원표시 또는 등록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해위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광고, 인터넷,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
◐ 지재권의 허위표시 유형 ◑
첫째,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제품에 엉뚱한 번호를 표시하여 마치 지재권을 등록하거나 출원중인 것 처럼 하는 행위)
둘째,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출원 중일 때 제품에 출원번호를 표시했으나, 그 이후 거절결정되어 종료되었음에도 이후에 생산되는 제품에 출원번
호 표시를 하는 행위)
셋째,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지재권등록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제품에 등록번호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지재권 출원 중인 제품에 지재권의 등록표시를 하는 행위
(현재 출원중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다섯째, 지재권의 권리를 다르게 표기하여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실용신안을 등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임을 표시하는 행위)
여섯째,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니거나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출원 중이거나 등록이 완료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했을 때의 처벌사항 ◑
■ 형사처벌
지재권(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허위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도 검찰, 경찰에 형사고발 가능.
■ 행정처리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2회 계도 후에도 미 시정시 형사
고발함)
<<행정처리 절차>>
1차 적발시: 전화 · 이메일로 적발사항 안내 후 행정지도서 송부
2차 적발시: 적발사항 미 시정시 행장지도서 재송부
3차 적발시: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
기타 상기 서술한 내용 외에도 특허청의 로고 또는 특허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와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일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모두 허위표시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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