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상표관리 심각
대기업 상표관리 정상화를 위한 특허청 상표심사지침 발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기업집단 상표에 대한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대기업집단의 비정상적 상표관리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유사한 업종에 등록할 수 없다.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지주회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라이센싱을 준 경우지만 계열사가 직접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몇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계열사가 직접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할 경우 인수합병 등으로 계열 관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그룹명칭을 계속 상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일 수 있다. 실제 롯데관광은 롯데그룹과 현재 계열관계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롯데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수십개의 계열사가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여 사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희석화 및 상표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범 현대家8개 그룹(현대자동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현대그룹·현대백화점그룹·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현대산업개발그룹·KCC·한라) 중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총 6개로 이들의 100여개 계열사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다 보면 곧 ‘현대’라는 상표는 아무나 써도 되는 것이 되고 결국 브랜드 가치 희석화로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 “롯데” 그룹 역시 74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에 상표권이 분산되는 등 상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 롯데가 “롯데” 상표권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례와 대비되는 바다.
셋째, 더 나아가 이러한 실정은 대기업 상표권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 “대성그룹”에서 분리된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와 “대성홀딩스 주식회사”는 경쟁적으로 “대성”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상대방을 향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14년째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넷째, 신생기업이 대기업집단 그룹명칭을 상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다. 인지도 높은 그룹명칭을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불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들은 재벌그룹의 2세, 3세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어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삼성, 에스케이, 엘지, 신세계, 지에스 등 많은 대기업집단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상표권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그룹들의 경우 상표권 일원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특허청은 대기업 상표심사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미 등록받아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속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들면 롯데제과, 롯데호텔, 롯데푸드 등 여러 계열사를 가진 롯데그룹이 ‘롯데항공’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경우 롯데그룹 계열사의 상표권이 하나의 지주회사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지주회사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되지 않으면 ‘롯데항공’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롯데그룹의 각 계열사가 종전에 각자의 명의로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던 상표(예시: 롯데제과, 롯데
푸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예시: 롯데제과 머핀, 롯데푸드치킨)를 출원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등록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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