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상표] "소녀시대"는 주지된 상표이므로 함부로 사용해선 안돼

상표박사 2018. 5. 24. 10:38

사건번호: 2013후1207 판결 등록무효사건

1. 사건개요
-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청구인의 선출원상표들이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와 동일하게 하여 "의류, 신발류, 양말, 모자, 액세서리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품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특허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는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특허심판원과 같이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원상표

(출원/등록번호)

인용상표 등

사건번호

(선고일)

비  고

지정상품/서비스업


(제45-0026443호)

1)

2)

2013후1207

(2015.10.15. 선고)

파기환송

제25류: 의류 등

음반, 가수 공연업 등

주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대법원 판결문 요약


-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피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판례에 대한 고찰

 - 이 사건을 통해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연예인 및 저명 인사들의 성명이나 예명, 가수들의 그룹명칭 등은 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통신 및 방송 등을 통해 널리 단시간에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명인사가 되고 또 이들은 기확사에서 상품화 사업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일반화돠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들이 영위하는 업종(가수, 탤런트, 연기자, 배우, 방송인 등) 이외의 범위까지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허락없이는 함부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등록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브랜드웹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따듯하고 진실한 마음, 브랜드웹
http://www.brandweb.co.kr
e-mail:  hanbak98@naver.com
tel: 02-555-9971(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