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입니다(상표법 제60조).
♣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이고, 이의신청이유는 상표법상 「거절이유」중에서 일부사유를 제외한 것입니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의결정
-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의결정”이라 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관 합의체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합의체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합니다.
♣ 이의신청료 : 이의신청 수수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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