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상표권으로 돈벌다 배임혐의로 기소(본죽, 원할머니보쌈)

상표박사 2018. 5. 16. 09:07

최근에 상표권으로 돈벌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뉴스에 의하면, 정의당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고발로 인해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이 그동안 회사가 등록해야 할 상표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 결국 배임혐의로 피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자가 본인 이름으로 상표나 특허 등을 출원하여 등록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자 본인들이 특허나 상표를 개발(발명)하고 직접 또는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등록을 받아서 회사에서 로열티를 받거나 또는 그냥 로열티 없이 사용케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의 존립 내지는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소중한 산업재산권을 지켜서 재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을 들여 직원이나 거래업체가 개발한 발명이나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후에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댓가로 로열티를 받거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비싼 값에 매매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취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이는 배임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월호 침몰하면 구원파의 유병언 교주가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상표를 수백개 등록을 하고 세월호가 운항을 할 때마다 상표권으로 상당한 로열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뜨면 한번에 백만원" 유병언 상표권 장사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6771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앵커>

세모와 네모, 노른자쇼핑과 노란자쇼핑, 힘세지와 힘쎄지.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직접 이름을 지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들입니다. 유치하고 비슷비슷하지요. 유 씨 일가는 이런 이름들을 1300개 넘게 등록해놓고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상표 장사'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 선박 세월호의 이름은 유병언 전 회장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가 취항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차남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오하마나호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소속 배 다섯 척과 세모 같은 계열사 이름도 대부분 유 전 회장이 지었습니다.


[이 모 씨/유병언 씨 전 측근 : 모든 이름은 유병언이 지어요. 회사 뭐 배 이름… 모든 걸 유병언이 짓는다고요.]

유 씨 일가는 이 이름들을 지어 주고 계열사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상표권료로 청해진해운이 유 씨 일가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1억 원, 세월호가 100회 정도 출항했으니 한 번 운항할 때마다 이름값으로 100만 원씩을 낸 셈입니다.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유 씨와 두 아들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무려 1,345개에 이릅니다.

이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유 씨 일가는 지난 10년 동안 계열사 11곳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챙겼습니다.

유 씨의 40년 측근인 세모 대표 고 모 씨는 이름 사용료를 준 건 맞지만, 액수가 많진 않다고 주장합니다.


[고 모 씨/유병언 씨 최측근 : 원래 아이디어맨이니까 상품 이름도 지어주고 다 지어준다니까요. 사용료를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 있고… 그 양반이 사실 특별하게 수입원도 없고 그러니까.]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상표권 수입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했는 지를 확인해 배임이나 횡령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6771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상기 기사대로 유벙언씨가 직접 상표를 개발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기사와 같이 유병언씨가 직접 상표를 개발하고, 배의 디자인을 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회사가 자금을 투자하여 특허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 그리고 상표의 개발을 직원이나 거래업체가 한 것을 회사명의가 아닌 유병언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후에 비싼 로열티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가 얻을 이익을 유병언 개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횡령죄 내지는 배임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 스스로 발명이나 상표의 개발을 한 경우라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가족명의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후 전문가 집단에서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받은 후에 본인 회사 또는 타인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거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매매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사가 투자하여 얻은 발명이나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후에 금품(로열티, 매매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본죽과 원할머니는 회사가 등록해야 할 상표를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록하고 비싼 로열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피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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