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면 출원에서 심사결과(등록여부)를 받기까지 대략 2개월이면 등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 개요 ▷ 취지 :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 출원인 또는 이해 관계인 ★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는 제외 ★ 상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