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3.12.21.자로 시행되는 관련디자인(유사디자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내용]
1. 관련디자인 출원마감일이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장됨.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 기존 1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같은조 제4항을 신설함.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4항(단서조항 신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 할 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규성 예외주장 출원인 경우
-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예외주장 인정
3.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 우선권을 주장한자가 정당한 사유로 우선권기간 내에 우선권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3항)
■ 적용기준
기준일 | 관련디자인출원 가능 기간 | |||
'23.12.21.이후
기본디자인출원
|
기본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까지 관련디자인출원 가능 *'23.12.21.에 기본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26.12.21.까지 관련디자인출원 가능 |
|||
'22.12.21.-23.12.20. 기본디자인출원 |
기본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까지 관련디자인출원 가능 * '22.12.30.에 기본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25.12.30.까지 관련디자인출원 가능 (시행일 당시, 관련디자인출원 기간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 적용) |
|||
'22.12.20.이전 기본디자인출원 |
기본디자인출원일로부터 1년까지 관련디자인출원 가능 *'22.12.20.에 기본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23.12.20.까지 관련디자인출원 가능 (시행일 당시, 관련디자인출원 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개정법 미적용) |
■ 당소 의견(내용 요점):
-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관련디자인(유사디자인) 출원마감일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3년까지로 기간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로써 기본디자인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출원해야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기본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내에만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과 관련하여, 자기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공지, 공용되거나 인터넷 등에 게재되었을 때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공지, 공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임.
-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우선권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정당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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