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90

상표: 'HERA 헤라' vs 'HERA 헤라'는 그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

이 사건은 상표가 동일 하다는 것에는 크게 다른 이견이 없으나, 지정상품이 양 상표 모두 [안경]관련 상품임에도 제조업체, 용도, 수요자의 대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비유사하다고 판단된 것이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9허9464(2008원9..

상표: '은성기계공업(주)' vs '도형+은성전기'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