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박사 2018. 3. 30. 08: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알아 둡니다.

첫째!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을 표시한 것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흔한 성,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둘째!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

특허청 제공


- 브랜드웹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국내외 상표검색/출원/등록은 역시 브랜드웹
http://www.brandweb.co.kr
e-mail: hanbak98@naver.com
tel: 02-555-9971(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