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형 상표제도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동작상표, 소리·냄새상표 등을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2. 다류 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각기 다른 종류로 된 것들이 많아 1개류 이상일 때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개 상품분류를 지정하여 출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출원서로 여러 상품분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간편해짐.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함.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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