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제11조제3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은 각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추정하고, 이들 서비스업과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관련 서비스업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다수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 등이 함께 지정되어 동서비스업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2) 백화점업 등과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업 등은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예시] ‘백화점업’과 ‘가방 소매업’은 비유사
(3) 다수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 등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업만으로 지정되어 백화점업 등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예시] ‘백화점업’과 ‘가구에 속하는 다수 지정상품을 나열한 소매업’은 비유사
(4) 도·소매업 등의 유사군이 백화점업 등에 속하는 유사군의 1/2 이상이고, 서비스업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5) 도·소매업 등의 유사군이 백화점업 등에 속하는 유사군의 1/2 미만일 경우에도 표장의 유사 정도, 표장이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업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6) ‘인터넷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은 물품의 판매공간이 단지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각종 상품의 소매 또는 중개하는 점 등은 ‘대형할인마트업’ 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일종의 ‘온라인 대형할인마트업’으로 인식하여 포괄 서비스업 명칭으로 각각 인정하고, 유사판단에 있어서는 ‘대형할인마트업, 백화점업’의 경우와 같이 개별 상품에 대한 소매업 등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예시] ‘인터넷종합쇼핑몰업’과 ‘의류에 속하는 다수 지정상품을 나열한 소매업’ 은 비유사
[예시]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과 ‘주방용품에 속하는 다수 지정상품을 나열한 소매업’은 비유사
[예시] ‘인터넷종합쇼핑몰업’과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편의점업, 슈퍼마켓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간에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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