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원표장의 특징
1)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개인 의료원 내지는 전문자격사들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호와는 별도로 외국과 거래시 성과 성이 결합된 상호를 사
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참고자료에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제6
조 제1항 제5호의 흔한 성의 결합에도 상기 해석참고자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일적인 적용의 필요성 요구 되고 있음.
나. 심사 적용
1) 2012.1.1. 부 개정된 상표심사기준 제10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관련) 해석참고자료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흔히 있는 성에 대하여 전
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직감되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과 함께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간단하고 흔한 성씨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은 당연하고, 또한 간단하고 흔한 성이 "&", "and", "와
(과)" 등으로 조합하여 구성된 표장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된 상표심사기준 해석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
호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거절하는 것이 타당 함.
3) 다만, 위와 같이 성씨만으로 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 성 이외의 다른 관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음. 또한 상표법 제6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호를 적용하지 않음.
4) 흔한 성씨와 조합하여 구성된 표장에 대한 심판 사례
가) 특허 심판원 2011당1552호 및 제1553호 2012.6.27.심결
『 양 표장이 'KIM & KIM(김 앤드 김)'만으로 인식되어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KIM & KIM'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김(金)씨의 성(姓)을 중복 표현한 것으로 직감되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 거절결정은 옳다고 판단함.
나) 특허심판원 2011원5667호, 제5668호 및 제5669호 2012.9.3. 심결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김앤장'은 한글 3자로만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회사 명칭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영문 명칭
인 'KIM & CHANG' 등이 식별력을 인정 받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 점, 영문자로 된 성(姓)과 성(姓)
이 '&'로 결합된 'SHIN & KIM', 'LEE & LEE' 등과 한글 1자와 한글 1자가 '앤'으로 결합된 '차앤박', '조앤리' 등의 표장이 다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흔히 있는 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
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타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거절결정일 당
시 국내에서 법률 용역을 제공하는 로펌을 지칭하는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표장이다』 라는 것임.
다) 특허심판원 2011원5608호 2012.9.3.심결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LEE&KO'는 영문자 대문자 'LEE'와 'KO'를 등위접속사 '&'로 띄어쓰기 없이 연결한 표장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① 통계청의 '2000년 전국의 성씨에 대한 조사자료'(갑제1호증) 에 따르면 '이'씨는 우리나라 성씨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2번째로 많은 성씨이므로 흔한 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고'씨는 우리나라 성씨 중 1퍼센트를 차지하는 22번째의 성씨이므로 흔한 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LEE'와 'KO'를 등위접속사 '&'로 띄어쓰기 없이 일련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으로 영문자로 된 성과 성이 '&'로 연결된 'KIM & CHANG', 'SHIN & KIM', 'NAM & NAM', 'KANG & KANG' 등과 한글로 된 성과 성이 결합된 '김. 장 법률사무소', '리앤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차앤박', '조앤리' 등의 표장이 다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출원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외에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LEE&KO'가 '법무법인 광장'의 영문 명칭으로서 홈페이지, 각종 신문기사 등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타 식별력이 있다.
5) 심사적용
가) 위의 심결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가)의 "KIM & KIM(김 앤드 김)" 심결에서는 성의 결합표장에 대하여 식별력을 부정
하였고, 나)의 "김앤장" 및 다)의 "LEE&KO"의 심결에서는 식별력을 인정하였으나, 위의 나)와 다)의 사례의 경우 사용에 의
한 식별력까지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여짐.
나) 따라서, 개정된 심사기준 및 심결사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LEE & KIM" 등과 같이 구성된 표장은 성(姓) 이외의 다른 관념
이 와 킴
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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