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심사의 절차 흐름도
2. 심사의 진행과정
(1) 방식심사
- 출원인 적격심사, 필수사항 기재여부 확인, 출원 수수료 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
* 보정통지를 받는 경우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임.
* 보정서 제출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총 4회를 연장 할 수 있음.
(2) 실체심사
- 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하며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원에서 심사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현재 대략 4-8개월 정도 걸림.
(3) 의견제출통지
-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음.
* 상표와 관련된 의견서 등의 제출 지정기간은 2개월간임.
*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총 4회(매월 1개월)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하며, 2개월씩 일괄신청도 가능함.
(4) 출원공고
-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 등으로 거절사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 결정함.
* 출원공고가 결정되면, 특허청 홈페이지 인터넷공보에 2개월간 공고하여 이의신청기회를 부여 함.
(5) 이의신청
-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그 취지 및 구체
적인 이유와 함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심사관은 제출된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성립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거절결정 or 등
록결정)함.
(6) 거절결정
-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재 심사를 받을 수 있음.
(7) 등록결정
- 특허청 심사관은 최종적으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등록결정을 함.
(8) 등록공고
-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보에 이를 공고함.
국내외 상표검색/출원/등록은 역시 브랜드웹
e-mail: hanbak98@naver.com
Tel: 02-555-997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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