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 보니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따라서 ‘출원인코드’라는 명칭을 모든 절차를 포괄 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표현으로 개편 할 필요성 대두 되었음.
▣ 개정 내용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용어를 변경함(‘대리인코드’는 ‘대리인번호’로 변경)
※ 기존 발급받은 ‘출원인코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특허고객번호’로 사용 가능
▣ 시행일자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국내외 상표출원/등록, 검색, 심판은 브랜드웹
e-mail: hanbak98@naver.com
Tel: 02-555-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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