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함
• 보상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이란, 법인격의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게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이나 직원은 그 권리를 법인격인 회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법인격의 회사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그 발명의 댓가로 일정 금액의 보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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