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등록)료 감면 비율 및 감면 구간 확대(2018년 4월 1일 시행)
(현행) 등록후 연차료에 대해 4년차부터 9년차까지 연차(등록)료 309% 감면
(개정안) 등록후 연차료에 대해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연차(등록)료 50% 감면
(대상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2. 거절결정 건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연장제도 변경 (2017년 10월 01일 시행)
특허고객번호상 주소지가 국외인의 경우
(현행) 1회 연장(60일)
(개정) 1회 연장(30일) \20,000 / 2회 연장(30일) \30,000 : 총 6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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