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법령)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제도 변경

상표박사 2018. 3. 13. 17:39

▣ 도입 배경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불사용 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심리의 지체 발생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과 등록취소 심결일 사이에 상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개정 내용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함.


▣ 시행일자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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