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상표권의 보호범위, 상표권의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2조제2항에서는 상표의 사용 행위를
①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④ ①〜③ 표시행위를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표시하는 행위
⑤ ①〜③ 표시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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