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내가 산 명품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일까?

상표박사 2025. 11. 20. 13:02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성립된다.

    (사건번호 2022가합513476)

 

 

2022년, 루이비통(LOUVIS VUITTON)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폼업자 A씨는 고객이 직접 구매한 명품 가방 등의 원단을 제공하면, 이를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결국 리폼업자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침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개요 및  쟁점을 상표권의 주요 개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표등록 제40-0330235호 / 등록제40-0109060호 -

 

루이비통은 소비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패턴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로, 상표권은 이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를 사용하면 이 기능을 저해하며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상표권이 권리소진 되었느냐, 리폼이 단순 수리/가공을 넘어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소진 원칙이란 적법하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양도 되었다면, 그 물건에 부착된 권리는 소진된다는 원칙입니다.

 

리폼업자에게 리폼을 맡긴 고객은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으니 권리소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리폼 제품은 크기, 형태, 용도 등이 원고 가방(루이비통의 가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서서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생산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리폼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구매자 본인이 직접 리폼을 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oipkorea/2238880708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특허청 블로그에서 따옴.

 

당소의 결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가방, 의류 등)을 구매후 이를 리폼 업자에게 맡겼는데, 리폼 업자가 원래 제품의 원단을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재단하고, 색상을 변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본래의 상품과 다르게 변형된 리품 제품이 되었다면 이는 본래의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특히나  반복되는 문양이 있는 상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벤츠 등}가 이에 해당함.)

 

그러나 반복 문양(패턴)이 없는 원단을 가지고 리폼한 후 원래 고유의 유명 브랜드를 제거하였다면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루이비통 가방의 리폼 사건이 상표권 침해로 판결된 것은 루이비통의 문양이 반복(패턴)되는 원단을 가지고 리폼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제품과 전혀 다른 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직접 리폼을 했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업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 광고, 이전 등의 영업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구매자가 구매한 자기의 상품을 리폼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소유권이 구매 이후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래의 생산 판매자에게서는 상표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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