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2025년 7월 22일 시행

상표박사 2025. 11. 13. 13:10

특허청은 2025.07.22.(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송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책임 묻는다.

상표·디자인 고의적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로 징벌배상 상향 조정함.(2025.7.22.시행)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한국과 중국 뿐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습니다.

* 상표, 영업비밀: 2019년 도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2021년 도입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앾가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자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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