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2후 "NT panel"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엔티패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표박사 2019. 7. 30. 15:47

1. 사건개요

 

등록권리자이자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 "NT panel"과 이 사건 등록상표 "엔티패널"은 양쪽 모두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 심판원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

 

2. 특허심판원 심결문 요약

▶ 특허심판원 2011당539 심결(2011.7.8. 청구기각):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았을 때, 양 표장은 '건축용 목재 판넬'을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으로 하고 있어, 표장 중의 "패널" 또는 "panel"은 각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양 표장의 요부는 "엔티" 또는 "NT" 라 할 것인바, 양 표장이 그 요부에 의해 약칭되거나 전체로 호칭될 때, 확인대상 표장은 영문자 또는 영어단어에 대한 일반수요자의 발음경향에 따라 "엔티" 또는 "엔티패널", "엔티판넬" 정도로 호칭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 유사한 표장임.

 

3. 특허법원 판결문 요약

▶ 특허법원 2011허7805 판결(2012.2.8.선고)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고밀도/고강도 건축외장재 판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 표장의 수요자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NT panel"이 건축업계에서 뛰어난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는 '고밀도 목재판넬' 등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건축업계 종사자들은 확인대상표장 "NT panel"을 뛰어난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는 '고밀도 목재판넬'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관용표장 내지 그 사용상품이 뛰어난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는 '고밀도 목재판넬'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양 표장 모두 자타 식별력이 없어 확인대상의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 판결문 요약

▶ 대법원 2012후962 판결(2012.6.28.선고)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NT panel'은 건축업계에서 뛰어난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는 '고밀도 목재패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어서, 확인대상표장 "NT panel"은 그 사용상품인 고밀도/고강도 건축외장재 패널(당사자들은 '판넬'로 기재하고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패널'로 고쳐 쓴다)과의 관계에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5. 당소의 의견

 

특허심판원에서는 "NT panel"의 사용이 등록권리인 "엔티패널"의 권리범위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확인대상표 표장의 구성인 'NT panel'은  '고밀도/고강도 건축외장재 패널' 등의 의미로 업계에서는 일반적 관용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어서 등록권리인 "엔티패널"의 권리범위를 침해(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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