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심.판결례

상표: "360도 브러쉬"를 "360do BRUSH"로 출원하면 등록될까?

상표박사 2018. 9. 13. 12:19

 

상표명:

국제등록번호: 제1158875호

사건번호: 특허법원 2015허5043

 

1. 이 사건의 심결경위

 1)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360do BRUSH”는 [360도 회전 가능한 칫솔]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상표출원인의 거절불복청구 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360도 솔” 또는 “360도로 칫솔질하다” 라는 뜻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칫솔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절불복청구 심판을 기각하였다.

 

2. 특허법원의 판단 및 판결요점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숫자 ‘360’에 영어 소문자 ‘do’를 붙여 쓴 ‘360do’와 ‘솔, 솔질하다, 칫솔질 하다’라는 뜻의 영어 대문자 ‘BRUSH’가 결합된 것으로서 ‘360do’와 ‘BRUSH’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할 때 위 ‘360do’부분은 ‘360도’로 발음되는 바에 따라 지정상품인 칫솔과 연관된 의미로 숫자 ‘360’에 각도를 의미하는 ‘도(°)’를 영문음역으로  ‘do’를 붙여 쓴 ‘360도’로 인식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BRUSH’ 부분의 의미가 ‘칫솔’이라고 인식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한편, 위 거절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국내에서는 ‘360도 칫솔’이라는 명칭을 가진 칫솔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360도 칫솔’이라는 용어는 ‘칫솔모가 360도로 식모되어 있는 칫솔’ 또는 ‘솔 부분을 360도로 회전시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칫솔’이라는 의미로 통상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칫솔”에 사용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적(技術的)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법원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사건 출원인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생소한 단어의 브랜드 보다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다보니 요즘의 트렌드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과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단어나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과 같은 제품에 '마시따/masidda'그리고 의류 제품에 '머시따/MEOSIDDA'를 출원했다가 거절된 후 '도안(M글자도안)'을 결합하여 등록된 선례들이 있음을 볼 때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은 자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성질표시적인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표들은 다른 자타 식별력이 있는 글자도안이나 도형 또는 식별력있는 부분을 결합하여 출원하여 등록을 받더라도 그 성질표시적인인 부분은 권리가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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