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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알바천국"은 자타 식별력이 있다. 대법원 2015후1911판결

상표박사 2018. 8. 24. 12:17

상표명:

 

 

출원번호: 제41-2013-5929호(2013.02.18.출원)

등록번호: 제41-0402356호(2018.05.02.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1.14.선고 2015후191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알바천국’으로 구성 된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理想世界)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아르바이트를 소개. 알선하거나 ’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 위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점정리:

이 사건 출원상표 ‘알바천국’은 ‘알바’와 ‘천국’을 결합한 단어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의 의미로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등과 같이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타 식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무 여건이나 환경 등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으로 암시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등과 같은 직접적인 의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질표시(자타 식별력)의 해당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업계의 사용내지는 흐름 등과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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