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kipoworld2/223245140787 ◈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까? ◈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상표 공존 동의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상표 공존 동의제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 일본은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 [주요내용] ① 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가능 선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