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시행
가.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 신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단, 거절결정되지 않은 청구항에 한하여 분리출원 가능하며, 원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음)
나. 거절결정에 불복심판청구기간 3개월로 연장됨.
기존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하에서는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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