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126

2023년 8월호: 위대한 자녀, 위대한 어머니!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낮에는 닭을 키우고 밤에는 삯바느질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아들은 어미니에게 "엄마, 내일 졸업식인데 꼭 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친척집에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미리 약속했는데, 하필 졸업식날이었구나." 하면서 핑계를 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에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아들이 창피할까 봐,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제가 ..

만나항아리 2024.01.09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

- 현재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면 출원에서 심사결과(등록여부)를 받기까지 대략 2개월이면 등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 개요 ▷ 취지 :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 출원인 또는 이해 관계인 ★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는 제외 ★ 상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 현재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면 출원에서 심사결과(등록여부)를 받기까지 대략 2개월이면 등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 개요 ▷ 취지 :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 출원인 또는 이해 관계인 ★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는 제외 ★ 상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

특허이야기 2024.01.09

특허법 제52조의2 신설 (특허 분리 수월해진다_

2022.04.20. 시행 가.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 신설)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라 거절불복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그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제18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단, 거절결정되지 않은 청구항에 한하여 분리출원 가능하며, 원출원일을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해석: 기존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

관련디자인(유사디자인) 법률개정(2023.12.21.시행)

특허청은 2023.12.21.자로 시행되는 관련디자인(유사디자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내용] 1. 관련디자인 출원마감일이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장됨.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 기존 1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같은조 제4항을 신설함.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4항(단서조항 신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 할 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규성 예외주장 출원인 경우 -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예외주장 인정 3.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 우선권을 주장한자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퍼블리시티권(righr of publicity)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사용권이라고도 하며 특정인이 자신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허락 및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초상·이미지를 무단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명인이 특정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것처럼초상을 무단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 등이 바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다르고, 그래서 '초상등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 광고출연..

상표이야기 2023.11.24

지식재산권 왜 필요한가?

지식재산권 왜 필요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 1 ¶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 2 ¶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 이 수현 글 퍼옴. - 브랜드웹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국내외 상표검색/출원/등록은 역시 브랜드웹 www.brandweb.co.kr e-mail: hanbak98@naver.com tel: 02-555-9971(대표)

특허이야기 2023.11.07

2023년 4월중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트일 듯!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3235786119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中企·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 -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 A 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다. 확인해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B지역에서 B씨가 이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

소상공인을 위한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3245140787 ◈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까? ◈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상표 공존 동의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상표 공존 동의제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 일본은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 [주요내용] ① 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가능 선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상표..

상표권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

- 고시명칭 이외에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10.5부터) - - 상품명칭 오류로 인한 심사처리기간 지연 방지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5.(목)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칭에서 변형된 명칭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자동으로 분류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