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심.판결례

상표: "설희/雪熙" vs "설화/雪花"는 비유사하다.(특허법원 2008허5359)

상표박사 2018. 4. 16. 11:44

이 사건은 다 같이 2음절이면서 첫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끝 음절만이 모음이 다른 경우에도 비유사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상표

인용 상표

(등록제40-631853호)

(등록제40-123370호)

나리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등

훈향, 라벤더유, 머릿기름, 볼연지 등


▣ 이 사건 주요 내용


사건 번호: 2008허5359판결(특허법원 2008.9.3.선고)

판결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와 ""가 현저희 다르므로 그 외관이 상이하고, 선등록상표가 '눈송이,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을 직감시키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 조어이므로 그 관념도 다르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설희'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설화'로 발음되어 비록 그 첫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이 같지만 둘째 음절의 모음이 'ㅢ'와 'ㅘ'로서 상이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mment:

이 사건은 아주 짧은 2음절로 구성된 상표로서 첫 번째 음절이 다 같이 '설(雪)'로 동일하지만, 두 번째 음절이 자음 'ㅎ'가 동일하지만, 모음이 'ㅢ'와 'ㅘ'로서 상이하고 선등록상표는 '눈송이,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등을 의미 하므로 비유사하다는 것으로, 짧은 음절인 경우 한자 표기 등에 의하여 그 관념이 명백히 구별되기 때문에 비유사로 판단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선례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 ""  vs  "" 는 비유사하다.(특허법원 2011허2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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