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심.판결례

상표: "SEDEX" vs "FEDEX"는 비유사하다.(특허법원 2011허3216)

상표박사 2018. 4. 16. 09:14

이 사건은 상표의 구성 중 첫 글자만 다르고 나머지 4자가 모두 동일함에도 비유사로 판단되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서비스표

인용 서비스표

(등록제41-117968호)

(인용서비스표 1)

(인용서비스표 2)

택배업 등

서류/소포/ 소화물의 보관업 등


▣ 사건의 판결문 요


사 건  번 호: 2011허3216(특허법원 2011.7.29. 선고)

판결문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관념의 점에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칭호부분과 관련하여 이건 서비스표는 '세(쎄)덱스'로 호칭되고, 인용 서비스표들은 '페(훼)덱스'로 호칭될 것인데, 양 표장은 둘째, 셋째 음절이 모두 '덱스'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양 표장은 비교적 짧은 3음절로 구성된데다, 첫 소리가 '세'와 '페'로 또는 '쎄'와 '훼'로 현저하게 다르게 발음되어 청감이 상이하고, 선등록서비스표가 '훼덱스'로 호칭되는 경우를 보면, 양 표장은 앞서 본바와 같이 '덱스'부분이 공통되고, 첫음절인 '훼'와 '세'가 모두 발음법상으로 마찰음이긴 하나, 양 표장은 공통된 2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1음절의 미세한 발음상 차이도 호칭의 유사 여부를 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양 표장 중 'EX' 부분은 '급행, 운송편, 택배편' 등의 뜻을 가지는 'Express'의 약어로서 식별력이 약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에 대한 호칭이 자타 서비스업  식별력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고, 또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에서 비교대상 인용 서비스표들의  'ㅎ'은 발음기관상으로 인후음이어서 그 소리가 뚜렷이 발음되지 않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의 'ㅅ'은 설면음이고, 'ㅆ'은 발음법상으로 설단폐쇄음으로서 발음이 분명한 격음이어서 각 그소리가 분명하고 강하게 발음되므로 첫 음절을 강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표장을 호칭할 경우 느끼는 청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Comment:

이 사건은 상술한 법원의 판례의 요지와 같이, 짧은 3음절로 구성된 상표에 있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음절이 동일하고 첫 번째의 음절만이 자음 부분의 'ㅎ'의 인후음이므로 그 발음이 뚜렷하지 않은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설면음의 'ㅅ'과 설단폐쇄음의 'ㅆ'의 격음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다, 강하게 발음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양 표장은 그 첫 음절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 "JOMA"  vs  "SOMA"  는 비유사하다.(특허법원 2005허698)


상기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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