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
"등과 유사하다고 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본원상표 (등록번호) | 인용상표 | 사건번호 | 기타 |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 |||
(등록제40-838258호) | 2013후1702 (2013.10.11.선고) | 등록무효 결정 | |
(제07류, 제12류) 운반용 로봇, 무인반송차, 견인차 등 | (제07류, 제12류) 크레인, 윈치, 화물자동차 등 | ||
2. 특허심판원 2011당140 심결(청구기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제12호 미해당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각각 알파벳수와 도안화 여부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영문 대문자 4자가 같은 글씨체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가 띄어쓰기 없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굳이 ‘M’과 ‘CAT’으로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4음절에 불과하여 ‘엠씨에이티’ 전체로 호칭되거나 혹은 ‘엠캣’으로 호칭될 수 있다. 그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CAT’는 비교적 쉬운 단어로 ‘캣’으로 호칭되고 또는 ‘씨에이티’로 호칭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발음되는 첫음절이 상이하고 음절수에도 차이가 있어 호칭은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관념이 없는 조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선등록상표는 ‘고양이’로 인식되어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 서로 대비할 수가 없으므로 비유사하다.
3. 대법원 2013후1702 판결(청구성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 해당
- ""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1 "
" 및 선등록상표2 "
"는 국내 건설장비 분야의 수요자 사이에서 적어도 일관된 출처로서 특정인인 원고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사용상품과 유사하거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여, 선등록상표들의 권리자인 원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같은 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Comment:
이 사건 ""은 선등록상표 1 "
" 및 선등록상표 2 "
"과 비유사하다고 특허심판원은 판단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선등록상표 1과 2는 후출원등록상표 "
"이 등록결정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건설장비 분야에서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상표나 상품인지 인식되었고 볼 수 있으므로, 후출원등록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선등록상표와 견련성이 있을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후출원등록상표의 "
"은 "
"만으로 분리 가분될 수도 있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무효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선례-
"ESPRADA" vs "PRADA" 는 유사하다(2008허12784)
"DIFENDI" vs "FENDI" 는 유사하다(2004허2819)
"APLYXAR" vs "PRIXAR" 는 유사하다(2003허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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