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2017.3.1.부터 일부 개정되기에 주요골자를 알려 드립니다.
1. 특허취소신청제도
- 누구든지 6개월까지 등록된 특허권이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가능.
2. 직권 재심사제도
-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음.
3. 심사청구기간 단축
-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4.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
- 무권리자의 특허공고 후 2년 이내에는 정당한 권리자만 출원가능기간(제척기간) 삭제.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5.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 제척기간 없이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6. 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
-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 시 심사관이 제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토록 명하는 제도
7.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서류열람 개선
- 선출원 전체에 대해 서류열람 허용
8. 소송당사자 절차중지 신청
- 무효·정정심판 확정시까지 침해소송절차 중지 신청 가능
9. 법인 해산시 특허권 소멸 규정 정비
-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특허권의 이전 등록이 없으면 법인의 특허권 소멸.
10. 전문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지정취소 근거 규정 마련
11. 직권보정제도 정비
- (현행) 직권보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 시 직권보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특허등록.
(수정) 직권보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 시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 간주
12.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 (현행)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가능
(수정) 정정청구기간+1개월까지 취하 가능
13. 시행시기
- (원안) 공포 후 6개월
(수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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