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차 연차료 감면제도 신설]
* 도입 배경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완화를 위해 7~9년차 연차료 감면제도 도입
* 개정 내용
① 연차료 감면 기간을 7~9년차까지 확대 적용하며, 감면율은 30% 적용
② 감면 대상은 4~6년차 감면대상자와 동일
* 적용 시기
2016년 7월 29일 이후 정상납부기간 내에 7~9년차 연차료 납부하는 건부터 적용
☞ 즉, 정상납부마감일이 2016년 7월 29일 이후이고 2016년 7월 29일 이후 납부하는 건부터 적용
[디자인 도면의 최종본 파일 다운로드]
* 변경 내용
(변경전) 특허·실용신안만 최종본 다운로드 가능 ⇒ (변경후) 디자인도 최종본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메뉴
“특허로(www.patent.go.kr) → 증명서 발급 → 발급신청 → 최종본 다운로드” 메뉴 이용
* 주의 사항
①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 건은 “디자인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
- 단독디자인인 경우 디자인 일련번호는 “M001"로 선택
- 복수디자인인 경우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일련번호 선택
② 공개 또는 등록된 디자인은 제3자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미공개 디자인은 출원인 및 선임된 대리인만 발급 가능
③ 통합명세서작성기(NK-Editor)에서만 최종본 파일(*FIN)을 이용한 디자인 도면 보정 가능
- 전자문서작성기(K-Editor)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디자인보정서 서식을 이용하여 보정서 작성 후 XML변환을 통해 보정서파일(*DTA)을
생성하는 방법만 가능
국 내외 특허출원, 상표출원, 상표등록, 디자인출원 및 해외 특허/상표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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