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의미]
특허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 제도의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그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경쟁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다. 만약 특허 제도가 없다면 애써 노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다른 기업이 도용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산업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다.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상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①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발명)이어야 하고,
②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③새로운 발명이어야 하고,
④종전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이어야 하고,
⑤불특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⑥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⑦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7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브랜드웹 www.brandweb.co.kr Tel: 02-555-9971 Direct: 02-558-9943
E-mail: hanbak98@naver.com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주요 개정사항(2016년 9월 1일 시행) (0) | 2017.05.31 |
---|---|
2016년 주요 개정사항(2016.7.29일 시행) (0) | 2017.05.31 |
2016년 주요 개정사항(2016.4.28.시행) (0) | 2017.05.31 |
2016년 주요개정사항(2016.1.1.시행) (0) | 2017.05.31 |
2017.3.1. 일부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주요골자 요약 (0) | 201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