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하게되는데 이때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에 부합하는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에 따라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또는 [출원서, 보정서(보완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누구나 모든 "의견제출통지서"에 [의견서, 보정서(보완서)]등을 제출한다고 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변리사, 특허사무소 직원)에게 자문을 받거나 직접 의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또는 보정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회에 30일간씩 4회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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