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상표: 상표권은 사고팔수 있는 이전 가능한 권리

상표박사 2018. 4. 9. 11:30

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나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팔수도 있으며,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서(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창출 할 수도 있으며, 또 상표권 자체를 타인에게 적당한 값에 팔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등록받은 상표권, 등록상표 임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 내가 판매하는 상품(제품)에 어느 특정 부분에 '상표등록 제40-000000호'와 같이 등록받은 번호를 표시합니다.(물건, 용기, 포장지. 광고 등)

2. 출원 중에 있는 상표도 출원중임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 상표출원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시에 부여받은 접수번호(출원번호)를 상품이나 상품 포장지, 물건, 용기, 광고 등 어느 특정 부위에 '상표등록출원 제40-00000호'와 같이 표기하여 출원중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3. 특허청의 심볼마크를 사용해도 될까요?
- 특허청의 심볼마크는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에 속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상징마크에 속하는 특허청 심볼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사용해선 안됩니다.
기타 다른 국가행정기관의 심볼마크 역시 정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표등록증과 상표등록원부
- 상표를 출원하면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등록이 결정되면 관련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설정됩니다. 등록이 설정되면,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출원인(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된 사실을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고, 차량등록원부에는 차량의 상세 내용과 함께 소유이전 등의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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