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지정상표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3. 상표권 소멸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4. 그 밖의 개정사항
-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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