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1) 저작권:
정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예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 " 배포할 수 있는 복제 "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보호기간: ∙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 해부터 7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1) 저작인접권:
정의: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
보호기간: ∙ 실연의 경우의 그 실연을 할 때부터 70년간
∙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70년간 ∙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7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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