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법령)

디자인(의장)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상표박사 2018. 3. 22. 16:05

1. 관련디자인 제도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동일
- 관려디자인 출원 가능 시기 제한: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2.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한 벌의 다기 세트, 한 벌의 응접세트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참조)

3.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 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4]에서와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100개 이내의 디자인
을 1출원서에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5.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6.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
의 형태를 포함)]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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