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했을 때 그것이 진정상품의 독점수입업자(대리점, 체인점) 및 전용사용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 외국의 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국내의 지점이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위탁판매, 수입총판, 전용사용권자 등 동일인의 관계를 가진 자에게 상품의 독점수입을 허용하게 하는데, 제3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외국의 그 상표(한국에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포할 때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자기의 국내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에 기하여 병행수입수입업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 쉬운 요약 설명: 외국에서 인지된 상표를 상표권자가 한국내에 등록하고 국내로 수입(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수입대리점, 위탁판매, 수입총판, 국내지점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외국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상표권자의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을 때, 이것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등의 상표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냐 입니다.
■ 각 국별 상황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판결한 선례가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문제 대해 본격 논의 되었고, 기획재정부((舊) 재정개정경제원)에서는 제3자의 병행수입이 가격인하로 인한 전용사용권자, 수입대리점, 수입총판 등의 판매 가격과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자(수입업자)와 구매자(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청 고시 제2009-27호의 규정을 만들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고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부착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수입행위를 침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일성 여부, 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자와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의 사용형태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판례: 법원 99다42322호, 96도2191호 판결 참조
♣ 쉬운 요약 설명: 제3자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침해인지의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결해야 겠지만, 관세청 고시 2009-27호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부착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수입행위를 침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용사용권자도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직수해서 판매한다면 특별히 제3자의 수입상품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용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제3자의 지정상품 병행수입이나 상품은 모두 외국의 상표권자의 오리지널 상품인데 가격 차이만 날뿐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을 위함과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서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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