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어떤 물품을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물품 분류에 따라 대략 6-9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 심사보다는 대략 3-4개월 정도 빨리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심사신청의 요건과 심사소요기간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은 ①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이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출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
◑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우선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는 각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하나 이상 첨부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가 신청되면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의 심사관 이송일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해야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우선심사 신청일부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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