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취지
● 선등록(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4..5.1.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등록 후 재양도·분할이전 등 우회적 방법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유로운 상표사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공존동의서 제출요건
● 시기적 요건
-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며(상표법 시행규칙 §27조의2①)
- 상표법 시행규칙 §27조의2①에 따라 공존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기간 내에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시행규칙 §27조의2②)
● 실체적 요건
-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불인정되는 공존동의서
● 조건부 공존동의서 불인정
- 기한·지역제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의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포괄적 공존동의서 불인정
- 공존동의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등록(출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향후 출원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한 동의” 등의 포괄적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표장이 동일하면서 지정상품이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 불인정
- 표장이 동일하면서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표는 선등록(출원) 상표권자 본인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공존동의서는 상표법 §34①7(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및 §35①(선출원상표)에 따른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타 거절이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심사관이 비유사 하다고 판단하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공존동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공존동의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후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존동의가 가능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기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대한 내용은 특허청이 제공한 것입니다.
당소 의견:
상기의 내용과 같이 특허청은 2024년 5월 01일부터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로 인용되는 선출원 및 선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 선출원자 또는 선등록권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이 공존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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