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면 출원에서 심사결과(등록여부)를 받기까지 대략 2개월이면 등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 개요
▷ 취지 :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 출원인 또는 이해 관계인
★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는 제외
★ 상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
■ 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표출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기초상표등록출원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 출원인이 그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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