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면 감면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 없어도 수수료 감면해줘 -
□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
기업 수수료 감면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
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0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
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을 협의한 끝에 기업정보를 제공받게 됐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 직
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 이번 제도개선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
에 있는 기업이기만 하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
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0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만5천여 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증명서
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 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이며, 종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경영
에 더욱 몰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0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특허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특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찾아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상기 내용은 첨부의 2019년 10월 07일 특허청 보도자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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