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환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97-'17)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97-'16) 65.7억원 대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특허청 블로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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