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심.판결례

상표: " 도형+K-POP HOTEL "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67199판결 (손해배상)

상표박사 2018. 7.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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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K-POP'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대중가요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퍼져 이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류(韓流)라는 용어와 함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략) 'K-POP'은 국내 대중가요와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국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고, 'K-POP' 또는 한류를 찾아 우리 대중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K-POP'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일상 용어로 널리 인식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과 관련하여 'K-POP'이라는 용어를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음.



공익성 정도 판단:

경업자의 자유사용 필요성이 높은 용어이거나, 국가나 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는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와 같이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익성이 높은 '114', '119' , 'K-POP', '한류'등과 같이 공익을 위해서 안내·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용되는 숫자나 용어 등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3자리 이상의 숫자라 할지라도 등록을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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