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 5

상표: 등록상표 '엔티패널' vs 사용상표 'NT panel'은 권리범위 침해 아니다.

[사건의 개요] 상표등록 제40-0840711호 '엔티패널'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자(심판청구인)에게 'NT panel'의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표사용자인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